폭행 사건이 쌍방과실이면 둘 다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도 맞았는데 왜 내가 처벌받죠?”라고 억울할 수 있지만,
요즘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서로 때렸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쌍방폭행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과 실제 벌금 수준을, 제가 직접 겪은 주변 사례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폭행 쌍방과실이란? "나도 맞았는데요"는 변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행’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같이 주먹이 오가는 ‘쌍방폭행’이 더 흔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저도 맞았는데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폭행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예전에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먼저 밀쳤고 친구도 그에 반응해 밀치고 팔로 한번 툭 쳤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CCTV를 보고 판단한 결과 ‘쌍방폭행’으로 처리됐습니다. 친구는 처음에 억울해했지만, 결국 본인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쌍방폭행의 핵심은 서로 폭력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도, 맞대응으로 폭력을 행사한 순간, 나 역시 폭행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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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요!
쌍방폭행은 단순히 "서로 때렸으니 서로 똑같이 벌 받는다"는 구조가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폭행의 정도, 상해 여부, 당시 상황, 서로의 책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벌금 액수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뉘는데요.
- 경미한 쌍방폭행: 예를 들어 손바닥으로 한두 번 툭툭 건드렸거나, 밀치는 정도였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은 50만 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회사 회식 중 말다툼하다 서로 어깨를 밀친 상황에서도 서로 70만 원씩 벌금이 나온 적 있었어요.
- 보통 수준의 쌍방폭행: 주먹이 오가거나 얼굴, 몸에 타격을 가한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멍이나 찰과상 같은 외상이 남았다면 거의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가 이런 일로 벌금 150만 원 받은 적이 있었어요.
- 엄중한 쌍방폭행: 만약 상해 정도가 심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 200만 원 이상, 심하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은 폭행을 넘어 쌍방상해 사건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폭행 쌍방과실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도 처벌에 영향
쌍방폭행에서도 법원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를 고려합니다. 물론 양쪽 모두 처벌받는 건 같지만, 선제공격을 한 사람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게 자동으로 ‘더 무겁다’는 의미는 아니고, 정당방위와의 구분도 함께 고려됩니다.
예전에 선후배가 주점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선배가 먼저 후배 어깨를 밀었고, 후배가 바로 주먹으로 선배 턱을 가격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후배는 선배보다 더 높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았어요. 이유는 반응이 과했다는 것과,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황을 꼼꼼히 따지지만, 폭력을 동반한 대응은 대부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CCTV나 휴대폰 영상으로 증거가 남는 시대엔, 말로 풀 수 있을 때 푸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술자리·길거리 싸움, ‘쌍방폭행’으로 번지기 쉬워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쌍방폭행 유형은 술자리 다툼과 주차장·길거리 시비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싸움이 오가고, 결국 몸싸움으로 번지는 구조죠. 이런 상황에선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양쪽 모두 ‘쌍방’으로 엮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회사 부장님도 예전에 술자리에서 후배랑 다투다가, 서로 팔을 밀치고 손찌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쌍방으로 고소당해서 둘 다 벌금 100만 원씩 냈고, 회사 내부에서 경고 처분까지 받아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술 먹다 벌어진 일’이었는데, 결과는 꽤 무거웠죠.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주차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욕설이 오가고 손가락질을 하다가, 한쪽이 밀고, 상대가 치고받으면 둘 다 고소를 당하고 쌍방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반응하기 전에, 말로 정리하고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쌍방폭행 벌금 말고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쌍방폭행에서 형사처벌은 끝이 아닙니다. 폭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위자료, 치료비, 심지어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즉, 형사적으로 벌금을 내고도 민사로 또 돈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지인은 예전에 지하철 안에서 시비 끝에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가, 결국 벌금 120만 원을 내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상대방이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민사 소송까지 걸어왔고, 추가로 8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결국 ‘한 대 맞고 한 대 때렸던 일’이 총 200만 원 이상 손해로 이어진 셈이죠.
폭행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과는 돈과 기록, 사회적 신뢰로 돌아옵니다. 쌍방폭행일 경우 더더욱, 민형사 모두에서 책임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쌍방폭행 피하려면? 첫 번째는 대응하지 않는 것
쌍방폭행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실수는, 맞았을 때 반사적으로 ‘나도 한 대’ 때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나도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참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법적으로도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식당 앞에서 어떤 분이 시비를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당시엔 정말 화가 나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일부러 뒤로 한 발 물러섰고, 다행히도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주변에서 “잘 참았다. 너도 대응했으면 둘 다 경찰서 갔을 거야”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몸싸움은 무조건 피하자는 원칙을 세우게 됐습니다.
특히 요즘은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영상 찍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억울해도 영상 한 장면이 ‘가해자’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서지 않고 피하는 겁니다.
폭행 쌍방과실 글 마무리하며
폭행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기록과 사회적 이미지까지 영향을 주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요즘은 감정 하나로 모든 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손찌검 한 번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만큼, 싸움을 피하고 대화를 택하는 지혜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이 글이 쌍방폭행을 단순한 싸움이 아닌 법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나도 맞았는데요”는 더 이상 면죄부가 아닙니다. 진짜 이기는 사람은, 맞서지 않고 지혜롭게 피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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