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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부부간 현금증여 신고와 절차는? 생활비도 증여?

by kdw5560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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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현금증여는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남편이 갑자기 "당신 통장에 돈 좀 넣어둘게" 하길래 별생각 없이 받았는데, 나중에 친구가 “그거 증여세 대상 아니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죠. 부부 사이니까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세금이랑 연결될 줄은 몰랐거든요. 알고 보면 부부간 현금증여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발생하고, 절차나 기준을 잘 알아야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 현금증여 절차와 증여세 계산, 생활비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까지 제가 직접 알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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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현금증여, 정말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부부인데 현금 좀 주고받는 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제 통장에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 원 정도 이체했을 때, 전혀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되면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부부간 증여세 신고 기준은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비과세인데요. 이 한도를 넘는 현금 이체는 ‘증여’로 보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현금 이체’라도 사전에 합의가 없고, 용도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일정 금액 이상 자금을 이체할 때는 ‘증여의사 확인서’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계좌 이체 메모에 ‘증여’ 또는 ‘생활비’라고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어요.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될 때 중요한 증빙이 되더라고요. 정리하자면, 부부간 현금증여도 기준 금액과 절차를 지켜야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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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증여 한도와 증여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막상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저도 남편과 함께 재테크 이야기를 하다가 “차라리 너한테 이걸 증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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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현금증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부부간 현금증여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와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보통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고, 금액이 6억 원 이내라면 신고 없이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나설 경우엔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절차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려고 했을 때, 먼저 증여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했어요. 날짜, 증여 금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 목적 등을 넣고, 두 사람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통장 거래내역에도 ‘증여금’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체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억 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저는 세무사 도움을 받아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했고, 자동 계산된 증여세를 보고 꽤 놀랐던 기억도 납니다. 이처럼 현금증여는 무심코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한도(배우자 6억 원)를 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세율은 누진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세금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이하: 20%
  • 5억~10억 원 이하: 30%
  • 10억~30억 원 이하: 40%
  • 30억 초과: 50%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8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6억 원은 공제되고 2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돼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저도 처음 계산해봤을 때, 2억 원이 그냥 넘어가겠지 싶었는데, 세금이 이렇게 나오니 깜짝 놀랐죠.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해보니 항목별로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다만 누진공제액이나 공제한도를 정확히 입력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와서, 세무사 상담도 한 번쯤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와 달리 현금은 추적이 명확해서 세금 계산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주고받는 돈도 증여로 보나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적인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인 금액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결혼 초기엔 남편이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을 제 계좌로 이체해줬는데,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생활비 수준을 넘는 고액 이체나, 이체 후 특정 자산(예: 주식, 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는데, 그 돈으로 아내가 주식을 샀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 이상 이체할 때는 통장 메모에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적고, 실제 사용 내역과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두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따질 때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생활비라고 해도 관리가 허술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자금 흐름 정리가 중요합니다.

 

 

 부부간 현금거래, 사소하지만 명확히!

 

부부간 현금증여는 “설마 이게 문제가 되겠어?” 싶은 일상적인 거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굉장히 꼼꼼히 보는 편이라, 단순한 계좌이체라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세무사님께 들은 얘기로는, 한 해 수백 건의 부부간 거래가 증여세 누락으로 문제되는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현금증여라면 명확한 증빙, 정확한 신고, 한도 내 관리만 잘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는 증여계약서 하나로도 많은 안심이 되었고, 신고를 한 번 해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절차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요즘처럼 자산 이전이 중요한 시기에는 부부간 자산 이동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부부간 현금증여 절차와 증여세 계산법, 생활비 범위에 대한 기준을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똑똑하게 활용해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자금은 ‘명확히’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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